경기도내 중학생 52%와 고교생 42%가 여전히 학교에서 직접적인 체벌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60% 이상의 중·고생이 복장과 두발 규제가 여전하다고 밝혀 경기도교육청이 제정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2010년 10월 공포돼 2011년 3월부터 시행 중인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직접적인 체벌은 물론 간접적인 체벌, 복장 및 두발 규제를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교육의 실태와 변화, 정책효과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도내 212개 학교 학생과 학부모 1만1천834명, 교사 2천448명, 교장 212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항목의 설문조사를 해 최근 결과를 발표했다.
28일 이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75.8%, 중학생의 47.9%, 고교생의 59.2%가 "직접체벌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나머지 초등학생 24.2%, 중학생 52.1%, 고교생 41.8%는 1년에 1∼2번이나 한 학기에 1∼2번, 한 주에 1∼2번 직접적인 체벌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의 매일 직접적인 체벌을 받는 학생 비율도 초등학생이 2.5%, 중학생 4.6%, 고교생 2.1%에 달했다.
간접적인 체벌을 받고 있다는 학생 비율도 초등학생이 17.6%, 중학생이 51.9%, 고교생이 52.5%로 나타났다.
복장이나 두발 규제를 받고 있다는 학생 비율 역시 초등학생이 5.5%, 중학생이 63.0%, 고교생은 무려 71.0%로 나왔다.
뿐만 아니라 초교생의 28.7%, 중학생의 56.5%, 고교생의 56.5%는 개인물건 압수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초등생의 12.9%, 중학생의 53.9%, 고교생의 55.1%는 교사의 언어폭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고교생은 각 학교에서 체벌 대신 시행하는 상벌점제에 대해 31.8%와 20.3%가 "체벌이 줄어 좋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41.5%와 49.4%는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중학생 22.3%와 고교생 18.3%는 "체벌보다 오히려 나쁘다"고 응답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 적지 않은 초·중·고교생이 성적, 지능적, 가정 경제수준, 외모나 신체적 특성, 가족형태(한부모 가정 등) 등으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시행 2년차를 맞아 지난해 11∼12월 외부 기관에 의뢰해 학생 13만3천여명, 교사 2만1천여명, 학부모 1만6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인권 실태 조사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당시 조사에서는 20.8%만이 학교에 체벌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66.7%가 '두발 단속이 사라졌다', 59.0%가 '소지품 검사가 사라졌다'고 응답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왜 체벌과 두발 및 복장 규제 등을 받고 있다는 학생 응답비율이 이같이 높은지 모르겠다"며 "정밀 분석을 해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