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를 저지른 군인이나 군무원, 경찰을 일반 공무원과 똑같은 수준으로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비위 군인·군무원·경찰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방위사업청, 경찰청에 전달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군인과 군무원은 비리 관련 징계시효가 2년으로 일반 공무원보다 1년 짧은데다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사건 적발 시 해당 액수의 5배 범위에서 부과되는 징계부가금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 뇌물죄나 횡령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히 퇴직해야 하지만 군인이나 군무원, 경찰은 예외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권익위 조사결과 금품이나 향응 수수로 적발된 국방부 소속 군인은 2009년 44명, 2010년 52명, 2011년 52명, 2012년 68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셉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군인과 군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연장하고, 이들에게도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