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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 감사관 2명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장훈경 기자

입력 : 2013.05.27 18:05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규정을 어기고 징계대상 공직자들의 명예퇴직을 돕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로 성남시 전 감사관 61살 정모씨와 58살 최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비위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거나 조사하라고 통보받은 공직자의 경우 특별승진이나 명예퇴진,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징계 대상자가 명예 퇴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는 특별승진이나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씨는 감사원이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재정을 일반회계로 무단 전입해 사용한 당시 성남시 부시장에 대한 조사개시를 통보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명예퇴직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결과 당시 부시장은 이듬해 특별승진과 함께 수당 5천996만원을 받고 명예퇴직했습니다.

최씨도 감사원이 징계 요구한 성남시 사무관에 대한 징계의결을 시 인사위원회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무관 역시 특별승진과 함께 수당 1천508만원을 받고 명예퇴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