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텔에 헬스장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설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면적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는 원룸텔 관리인 단체가 원룸텔의 광고나 모델하우스와 실제 면적 및 편의시설 등에서 차이가 난다며 분양주를 상대로 낸 항소심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휴게실이나 헬스장을 제공한다고 광고했더라도 면적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허위·과장 광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원룸텔은 일반적으로 고시원과 같은 개념"이라며 "고시원에는 공동 주방만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광고 속 사진을 보고 개별 취사시설을 기대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