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역 주민의 주택과 땅을 가로챈 혐의로 전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장 51살 최 모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 지역 주민 이 모 씨에게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신축아파트 1채를 주겠다고 속여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최 씨는 이 씨의 땅을 3억 9천여만 원에 사기로 약정한 뒤 계약금 4천만 원만 지급한 채 잔금을 주지 않다가 신축아파트 분양을 내세워 땅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07년 거액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아 대규모 아파트 조성 사업을 시작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좌초됐고 조합장인 최 씨는 이 과정에서 수백억대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