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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한 방울'로 3년 9개월 전 절도 들통

입력 : 2013.05.27 09:48


 울산 울주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50)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9월 7일 오전 7시께 울산시 동구의 한 주택 창문을 깨고 침입해 현금 등 25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이씨는 당시 창문을 깨면서 생긴 상처로 창문에 피 한 방울을 흘렸고, 경찰은 이 혈흔을 분석해 얻은 유전자를 보관했다.

이씨의 범행은 다른 절도 범죄로 최근 구속된 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울주서는 지난 2011년 울산 동구의 한 가정집에서 노트북을 훔친 혐의로 이달 초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노트북 일련번호로 역추적해 붙잡은 이씨의 구강상피세포 유전자를 분석, 3년 9개월 전 절도현장 혈흔의 유전자와 동일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노트북 절도로 이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과학수사 덕분에 여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