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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톱 휘둘러 맹견 죽인 50대 불구속 기소

조기호 기자

입력 : 2013.05.26 09:06|수정 : 2013.05.26 10:25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이웃집 맹견을 전기톱으로 죽인 혐의로 50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말 자신의 집에 침입한 이웃집 '로트와일러'가 자신의 개를 공격하자 이를 막기 위해 전기톱을 휘둘러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동물보호법의 신중한 법 적용을 위해 20대 이상 시민 9명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한 뒤 의견을 물었고, 참석자들은 '시동이 걸린 전기톱으로 개를 내리치는 의도적 행위는 동물학대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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