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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 여성' 감금·성폭행한 30대에 약물치료 청구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05.26 09:04|수정 : 2013.05.26 09:41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조건 만남'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32살 최 모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3월 23일 저녁 스마트폰 채팅방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10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성폭행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3월 한 달 동안 4명의 여성을 상대로 범행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최 씨는 피해 여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거나 청테이프로 피해 여성을 묶어 감금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일부 피해 여성의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나체 사진을 찍은 뒤 다시 만나자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알몸 상태로 모텔 객실에서 복도로 도망쳐 나온 피해 여성을 다시 끌고 들어가려다 이 장면을 CCTV 화면으로 본 모텔 관리자한테 제지 당하면서 수사기관에 적발됐습니다.

최 씨는 모텔 관리자에게 들켜 현장에서 도주하고서도 두 차례나 추가 범행한 뒤 지난 3월 31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최 씨는 지난해부터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100여 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성매수 및 강압적인 성행위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등 성중독 증상을 보여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한 두 번째 피의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