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와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9천여만 원을 선고받은 박 전 차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이 울산시에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압력을 가하고 인허가 알선 대가로 모두 1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석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보석 결정 취소에 따라 이 전 비서관은 다시 재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과 함께 기소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