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한영실 전 숙명여대 총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대학 재정을 유용한 혐의로 숙명여대 재단인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고소한 한 전 총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장이 대학 재정을 업무 목적 외 개인적으로 유용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문제된 부분은 한식 세계화 사업이나 총장 업무와 관련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숙명학원은 한 전 총장이 한국음식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수입의 일부가 기록 없이 유출됐으며 총장 재임 시에는 법무자문 용역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산학협력단의 운영이 부실했다며 지난해 12월 한 전 총장을 고소했습니다.
앞서 숙명여대 이사회와 한 전 총장은 재임 기간 학교 운영을 두고 갈등을 겪었으며 지난해 3월에는 이사회가 한 전 총장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이후 법원이 한 전 총장의 해임 조치를 부당하다고 판결하고 한 전 총장은 이사회 임원들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취하하는 등 임기를 마칠 때까지 대립 관계가 지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