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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軍의문사 사건 재판 성대 로스쿨서 연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3.05.24 06:57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국가 상대 소송의 항소심 최후변론이 오는 28일 서울 성균관대 로스쿨 교정에서 펼쳐집니다.

법학도뿐 아니라 근처 지역사회 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실제 재판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이 '캠퍼스 열린 법정'이란 이름으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고인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성균관대 로스쿨 모의 법정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재판을 진행하고 방청객으로부터 질문도 받고 답도 할 예정입니다.

원·피고 양측은 고인의 사망 경위와 법의학적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다만 판결은 당일 선고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선택한 뒤 소송 당사자에게 관할 법원 밖 공개 재판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국민의 관심이 많은 주요 사건을 더욱 공론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3월 전국 법원에서 처음으로 연세대 로스쿨 모의 법정에서 행정 재판을 연 적이 있습니다.

오는 7월에도 비슷한 취지의 행사를 이어가 '캠퍼스 열린 법정'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강원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1984년 4월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졌고 당시 군 당국은 자살로 결론지었습니다.

이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 허씨가 타살됐고 군 간부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자체 조사를 벌여 의문사위 조사 결과가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0년 2월 허 일병의 사망을 타살로 판단하고, 국가가 고인의 부모와 형제에게 총 9억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