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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비는 지하철 치한 몰린 60대 '실수로 접촉했을 가능성' 무죄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5.23 18:53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붐비는 지하철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을 수 있지만 만졌다고 해도 지압봉을 만지작거리다 실수로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고 성추행하는 것이 목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월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30대 여성의 엉덩이를 두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