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대형마트가 냉동생선을 불법 보관·유통하려다 경찰에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구 동구는 23일 율하동 롯데마트 대구점 지하의 식품·유통 전 매장에 대해 영업정지 7일(6월 5∼11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7일은 식품위생법이 정한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에 따른 것으로 향후 2차 위반 때는 영업정지 15일을, 3차 위반 땐 영업정지 1개월을 각각 내릴 수 있다.
롯데마트 대구점은 지난달 15∼18일 국산 냉동갈치 4상자(137마리)를, 지난달 16∼18일 세네갈산 냉동갈치 1상자(24마리)를 각각 해동한 뒤 냉장수산물로 판매하기 위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냉동제품을 해동해 실온이나 냉장제품으로 유통해선 안되며 당일 판매 목적 이외엔 냉동식품을 냉장할 수 없다.
박영희 동구 위생과 주무관은 "롯데마트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형유통매장이기 때문에 일반 영세 사업자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며 "실제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영업정지 처벌을 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 등과 함께 불법 식품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