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쳐 처벌받았던 40대 남성이 버릇을 못 버리고 다시 절도를 저질러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자전거 2대를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로 기소된 심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 3월13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강동구에서 15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오전 11시께는 근처에서 25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치다가 주인에게 들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심씨는 1999년 이후 절도죄로 일곱 차례 실형을 산 전력이 있었다.
마지막 출소는 2011년 6월18일로 이번 범행은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심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 의견에서 전원이 권고 형량 하한선인 징역 3년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수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데다 경제적 피해가 회복됐으며 범행 중 1회는 미수에 그친 점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