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구더기가 득실득실한 젓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정모(62·신안군)씨 등 19명을 적발,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식품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신안의 한 섬에 있는 창고를 빌려 새우젓, 황석어젓 등 숙성용 젓갈 6만 2천ℓ(시가 7천800만원)을 불법 제조한 혐의다.
김모씨 등 18명도 평균 1만ℓ의 불량 젓갈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이들이 만들어 고무용기, 녹슨 드럼통 안에 담아둔 젓갈에는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등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이 젓갈을 압수하고 폐기처분할 예정이다.
해경은 지난 3월 18일부터 신안군 8개 섬 지역을 대상으로 유해수산식품 제조, 판매 사범 특별 단속을 벌였다.
(목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