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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낙지' 국내산 연포탕 둔갑 업소…무더기 적발

권지윤 기자

입력 : 2013.05.23 10:30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낙지전문점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58개 낙지 전문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위반 여부를 점검해 1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의 한 낙지 전문점은 올 1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낙지 1천680마리를 국내산으로 속여 전골 또는 연포탕으로 팔아치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음식점은 메뉴판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중국산 낙지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낙지전문점 중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곳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미표시 업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