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 페인트를 뿌린 혐의(재물손괴)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3시께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 밀집지역에 주차된 차량 21대에 페인트를 뿌려 3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혼한 전 부인과 통화를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들의 차량에 페인트를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말도 없이 군대에 갔다고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