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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과장 "박원순 시장이 '불법사찰'했다" 고소

심영구 기자

입력 : 2013.05.22 16:45|수정 : 2013.05.22 18:02


강남구청 공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법 사찰을 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김청호 강남구청 지역경제과장은 "박 시장이 서울시 암행감찰반을 시켜 구청 직원을 감시, 미행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며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8일 서울시 암행감찰반은 강남구 건축과 소속 공무원이 강남 세곡지구 건물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150만 원이 든 봉투를 받는 현장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 과장은 "서울시의 감사권한은 본청과 소속기관으로 한정돼 있는데 암행감찰반이 구청에 상주하며 감시한 것은 현행법 위반 행위로 서울시 인권위원회에도 추가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암행감찰은 직무감찰 중 일부로 감사원이나 경기도 등 다른 기관도 해당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남구청 측은 "김 과장이 법무과장, 감사과장 출신이라 관련법에 밝다"면서 구와 사전에 상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