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2개 학교 5개 교실 건물이 D급 재난위험시설로 나타났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법상 D급 시설물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재난위험시설물입니다.
안전사고 위험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E등급 학교시설물은 경기도 안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주요 부재에 가벼운 결함 또는 보조 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해, 안전에는 지장이 없지만 보강공사가 필요한 C급 학교 시설물 21동을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도내 2324개 각급 학교의 시설물 8천207동의 안전등급 현황을 조사해 최근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