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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들에게 쓸데없이 문자 보내면 성희롱"

김윤수 기자

입력 : 2013.05.22 12:34|수정 : 2013.05.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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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직장 여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성희롱으로 정직당한 법무부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야간이나 주말에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듯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은 성희롱에 해당해 징계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0년 동료 여직원들에게 영화를 같이 보러 가자는 등의 메시지를 반복해 보냈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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