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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CCTV로 단속

심영구 기자

입력 : 2013.05.22 11:00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영등포구와 송파구의 자전거전용차로 11곳에 다음 달 안에 CCTV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CCTV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차번호를 자동 식별해 기록한 뒤 5분 뒤 다시 확인해 단속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존보다 2미터 높은 지상 8미터 높이에 설치됩니다.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두 달 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영 성과를 분석해 시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