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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 '낀세대' 단독가구주에도 생애최초주택 대출

조정 논설위원

입력 : 2013.05.22 09:57


국토교통부는 현재 만 35세 이상으로 제한된 독신가구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기준을 만 3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은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면 대출이 가능하지만 단독가구주는 만 35세 이상인 경우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단독가구주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