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부업체 10곳 중 9곳은 순자산 1억 원 미만의 구멍가게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주요 현안을 보고하면서 여야가 합의해 추진 중인 대부업 개정안이 대부업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대부업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1억 원 이상의 순자산액을 보유할 것을 의무화하고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 대상을 자산 총액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순자산 1억 원 이상을 의무화하면 전체 대부업체 1만 1천702개 가운데 92.2%인 1만 779개가 기준에 미달, 폐업하게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부업체는 최고 금리 인하 등 업황이 나빠지면서 2010년 6월 1만 5천380개에서 지난해 6월 1만 1천702개로 급감했습니다.
금융위는 "대부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대부업체에 일정수준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두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구체적인 순자산액 수준은 대부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고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