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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IMF 외환위기 때 연대보증을 섰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11만 명이 구제됩니다.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의왕시에서 건설 노동일을 하는 58살 이 모 씨.
작은 건설업체의 대표였지만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회사가 부도난데다 연대보증을 선 친구 회사까지 사라져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이 모 씨/외환위기 연대보증 피해자 : 아예 못했죠, 금융생활을. 누가 신용불량자 돈 빌려줘요. 은행에 거래도 못 하는데.]
이 씨처럼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의 덫에 걸린 11만 4천여 명이 구제됩니다.
지난 1997년부터 2001년 사이 도산한 중소기업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지금까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들입니다.
아직 갚지 못한 10억 원 이하의 연대 채무에 대해서는 최대 70%까지 원금이 감면되고 나머지는 최장 10년간 분할납부하도록 했습니다.
법원 결정 등에 따라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1100여 명의 연체 정보는 일괄 삭제됩니다.
[이해선/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아 경제활동에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재기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신용카드사 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채무자들은 왜 수혜대상이 될 수 없는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기금에 이은 또 다른 빚 탕감 정책으로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 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