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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치마 길이 훈계하다 허벅지에 손이 닿으면?

박원경

입력 : 2013.05.21 15:53|수정 : 2013.05.21 17:18


치미 길이가 짧다며 여중생을 훈계하다가 허벅지에 손을 댄 40대 남성이 수 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5부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조 모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31일 술을 마시고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놀이터를 지나가다가 담배를 피던 중학생들을 훈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함께 있던 여중생 김 모양에게 치마가 너무 짧다며 교복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다 김양의 허벅지에 손을 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를 감안해 피고인에게 가능한한 선처를 베풀었다면서도, 성범죄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하는 사회 분위기를 생각해 피고인에게 술을 줄이고 해동을 조심하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