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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누출사고 발생 원청업체 처벌 강화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입력 : 2013.05.21 17:48|수정 : 2013.05.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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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불산이나 황산같은 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원청업체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중대 화학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해물질 누출로 인한 사고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기존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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