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늘(20일) 오후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에서 국방부는 군 공항 고려 요건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등이 반영된 시행령 초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초안에는 군 공항의 고려 요건으로 이전하기 전 공항부지의 가치가 이전·지원사업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과 공항 이전으로 소음피해 비용이 현저히 감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공항의 예비 이전 후보지는 군사작전과 공항 입지, 경제성 등의 세부 여건을 갖추고, 이들 여건이 군 공항에 적합한지를 전문기관에서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달 5일 공포한 특별법은 오는 10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