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검찰, 이적단체 '소풍' 활동한 통합진보당 관계자 기소

정윤식

입력 : 2013.05.20 11:44|수정 : 2013.05.20 13:54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한 혐의로 통합진보당 중랑구위원장 39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06년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을 결성한 뒤 단체 구성원들에게 북한 사상을 교육하는 등 이적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