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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업무용 건물도 새집증후군 막는다

이호건 기자

입력 : 2013.05.19 10:32|수정 : 2013.05.19 10:32


앞으로 공공청사와 업무용 건축물도 공동주택처럼 새집증후군이 없는 청정건축물로 지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청사·업무용 건축물의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청정건강 건축물' 건설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공공청사와 업무용 건축물에 환경친화적인 건축자재와 전기전자제품 등의 적용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내부 마감재 시공 방안을 마련하고 오염물질 제거·베이크아웃· 환기설비 강화 방법 등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11월까지 청정건강 건축물 건설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올해 말 관련 기준을 고시하고 늦어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은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공공청사나 일반 업무용 건물은 별도 기준이 없었습니다.

실제 올해 초 정부세종청사의 한 부처에서는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환경부의 권고치보다 평균 4~6배 이상 초과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로 두통, 어지럼증,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을 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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