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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세훈 자택 화염병 투척 30대 구속영장 신청

한세현 기자

입력 : 2013.05.18 19:44|수정 : 2013.05.18 19:44


서울 관악경찰서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회사원 36살 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씨는 지난 5일 새벽 6시 20분쯤 공범 한 명과 함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 원 전 원장의 집 마당에 화염병 2개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의 CCTV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씨의 스마트폰에서 관련 증거를 확인했고, 임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씨는, 범행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CTV를 분석을 통해 임씨의 신원을 파악한 경찰은 어제 새벽 임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임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CCTV에 함께 찍힌 공범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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