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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해" 굴착기로 모친 가게 부순 40대 징역형

한세현 기자

입력 : 2013.05.18 12:47|수정 : 2013.05.18 13:54


인천지방법원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를 굴착기로 부순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 44살 장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 과정에서 굴착기로 경찰을 때려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히고, 전신주를 부러트려 전기 공급이 끊어지게 하는 등 죄질이 나빠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지난 3월 17일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어머니가 운영하던 슈퍼마켓과 형의 집 등을 굴착기로 부수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말리던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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