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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친동생 성폭행한 20대 징역 10년

입력 : 2013.05.16 18:52|수정 : 2013.05.16 18:52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6일 자신의 친여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친구 김모(24)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해 "친여동생인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수년간 지속적·반복적으로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그 죄질이 매우 중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친구 김씨와 함께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자신의 친여동생(당시 8세)을 성폭행하고, 2002년 여름부터 2005년 초까지 약 2년6개월 동안 또 다른 여동생(당시 12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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