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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부인 조 씨와 조정실패 ‘이혼소송’ 불가피

강경윤 기자

입력 : 2013.05.16 19:57|수정 : 2013.05.16 19:57


배우 류시원이 부인 조 모 씨와 이혼조정에 끝내 실패해  법적 소송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3일 가사 3부에 류시원과 아내 조 모 씨의 이혼 사건을 재배당했다. 류시원과 조 모 씨는 지난해 3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23일 열린 2차 조정에서 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원 측은 "이혼 조정 단계에서 합의를 못하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류시원과 조 모 씨는 2010년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조 모 씨는 지난 2월 류시원에 대한 협박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서 류시원 측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조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외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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