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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상적 부부사이라도 강간죄 성립"

임찬종

입력 : 2013.05.16 14:32|수정 : 2013.05.16 15:11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45살 남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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