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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이는 멀미약 눈에 발라 병역회피한 9명 적발

이종훈 기자

입력 : 2013.05.16 14:27|수정 : 2013.05.16 14:27


붙이는 멀미약인 '키미테'를 눈에 발라 일시적으로 동공운동 장애를 일으킨 뒤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 신종 병역회피 수법이 병무청에 적발됐습니다.

병무청은 이런 수법으로 현역 입영 대상이면서도 공익근무요원 처분을 받은 9명을 적발해 27살 이모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귀밑에 붙이는 키미테의 점액 물질을 눈에 발라 동공을 크게 한 뒤 "축구공에 맞았다"고 말하는 등 의사에게 거짓으로 진술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역 입영 처분을 받았던 이들은 해당 진단서를 근거로 병무청에 다시 신체검사를 신청해 공익근무 처분을 받았으며 4명은 지금도 복무 중이고 5명은 전역했다고 병무청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서로 정보를 주고 받았으며 신체검사를 각각 다른 지역에서 받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병무청은 똑같은 수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브로커의 개입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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