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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료 과다투입으로 판매 금지된 타이레놀 현탁액 외에도 한국 얀센이 만든 약품들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식약처가 한국 얀센의 5개 약품에 대해 최대 5개월간 제조 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말부터 한국얀센 화성공장의 42개 의약품 모든 제조공정을 특별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과 비듬약인 니조랄액, 진통제 울트라셋정, 위장약 파이에트정, 행동장애치료제 콘서타 오로스 서방정 등 5개 약품이 규정에 어긋나게 제조된 것을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타이레놀 현탁액과 니조랄액의 경우 제품 제조 표준서에도 없는 수동 충전 방식으로 약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원료 탱크와 파이프 등에 남아 있는 약의 원료를 수작업으로 걷어내 약품을 만든 것입니다.
울트라셋정과 파이에트정, 콘서타 오로스 서방정 등은 제조 설비를 바꾼 뒤 설비의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타이레놀 현탁액과 니조랄액에 대해 각각 제조정지 5개월과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나머지 3개 약품에 대해선 제조정지 1개월이 결정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약품의 원료와 성분에 이상이 있는지도 점검해 타이레놀 현탁액 처럼 원료 배합이 잘못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면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