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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물 이용 부담금 조례 제정

김현우 기자

입력 : 2013.05.16 10:18|수정 : 2013.05.16 10:18


서울시가 물 이용 부담금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물 이용 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는 서울시 주민이 낸 물 이용 부담금 현황과 사용 내역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전문가 15명 이내로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제도 개선 방안을 자문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도입된 한강수계 물 이용 부담금은 상수원 수질 보전과 상류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주민이 수도 요금과 별도로 물 사용량 1톤당 170원씩 내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누적 납부액은 4조 2994억 원이고 그 가운데 서울 시민이 낸 돈은 1조 9241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부 주도의 한강 수계관리위원회가 물 이용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사업 성과를 공개하지 않는 등 불합리하게 운영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부터 물 이용 부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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