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으로 보험상품 요약서에 고객들이 제기하는 주요 민원 내용이 의무적으로 실립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신뢰도 제고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생명·손해보험사들은 보험상품별 요약서 맨 앞장에 주요 민원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가입 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민원내용을 알려 소비자가 가입상품의 장·단점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또 얼마나 빨리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는지도 보험사별로 공시하도록 해 보험금 지급 지연 관행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은 금융권의 골칫거리인 보험 민원을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라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지시로 마련됐습니다.
금감원은 또 보험계약자가 2만 원 이하의 소액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현행처럼 진단서 등을 요구하지 영수증만 내면 보험금 지급을 처리해주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소액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경우 증빙서류 발급받는 데 통상 만 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 보험계약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동일 보장에 대한 보험금 청구서류 양식과 용어 등도 표준화할 예정입니다.
서류 양식이 표준화되면 소비자가 같은 사고에 대해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서류 종류와 용어가 달라 겪는 불편이 줄어들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