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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담패설 땐 강제 전역 가능"…미군 성범죄 긴급대책

한승희 기자

입력 : 2013.05.16 03:23|수정 : 2013.05.16 03:23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지휘관까지 잇따라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는 등 미군에서 강력 성범죄가 빈발하자 미 국방부가 긴급 처방을 내놨습니다.

미 국방부는 군내 성범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 조치로 음담패설 등 성적 언행도 인종비하와 동일한 범죄로 다루기로 했다고 USA투데이가 전했습니다.

미군에서 인종차별 발언 등 인종비하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계급 강등, 강제 전역 등과 같은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대상인 성적 언행에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에 여군의 성적 행위를 보여주는 사진과 여군을 비하하는 글도 포함됩니다.

최근 페이스북에는 해병대 여성 병사와 여성 의원을 비하하는 글과 사진이 올라 군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방부 성폭행방지대응단을 이끄는 게리 패턴 육군 소장은 성희롱과 성적 언행을 용인하는 군대 내 환경이 성폭력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세우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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