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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 인식하면 살인"

최우철

입력 : 2013.05.15 13:41|수정 : 2013.05.15 14:39


의정부지법 형사 합의11부는 외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잠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3살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행위 때문에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아들과 형제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씨는 지난 1월 18일 가평군 자신의 집에서 57살 남편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한 뒤 잠이 든 남편을 관상용 돌로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 9명 가운데 1명은 징역 10년, 3명은 징역 7년, 5명은 징역 6년의 양형 의견을 각각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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