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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성희롱 의혹' 윤창중 곧 직권면직 처리"

정준형

입력 : 2013.05.15 11:39|수정 : 2013.05.15 17:22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성추행 의혹을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조만간 직권면직 처리할 방침입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지난 10일 대변인 경질을 발표한 동시에 대변인직을 박탈하고 보직대기 발령을 내렸다"면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직권면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은 조만간 직권면직 처리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절차법과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도록 윤 전 대변인을 직권면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