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이 보수논객 변희재 씨가 자신을 '종북 주사파'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변 씨에게 1500만 원,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에게 800만 원, 뉴데일리 1000만 원, 조선일보 400만 원을 각각 이 대표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은 사회적인 활동으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도 없다며 이들을 '종북 주사파'로 단정한 표현은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변희재 씨가 작년 3월부터 트위터를 통해 이 대표 등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고, 이 의원과 일부 언론사들이 이를 인용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