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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인데…" 술값 안 내고 종업원 폭행한 일당 덜미

최우철 기자

입력 : 2013.05.15 08:13|수정 : 2013.05.15 10:30


서울 성북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종업원을 때리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33살 최 모 씨를 구속하고 33살 김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성북구 동선동 일대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이 동네에서 장사하기 싫으냐"며 주인과 종업원을 공갈·협박해 모두 32차례에 걸쳐 술값 15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술값을 내라는 종업원을 때려 고막을 파열시키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내 업소들이 폭력배로부터 각종 협박과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탐문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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