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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빌려 요양병원 차린 30대 입건

노유진 기자

입력 : 2013.05.14 09:32|수정 : 2013.05.14 10:30


인천 계양경찰서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차린 혐의로 이 병원 사무장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월 12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의사면허를 빌려준 혐의로 한의사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억 4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연결해 준 브로커를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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