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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따냈다" 허위보고…회삿돈 빼돌린 40대 실형

한상우

입력 : 2013.05.13 16:13|수정 : 2013.05.13 17:17


수원지법은 공사를 수주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뒤 회사로부터 타낸 공사비 1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장소장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수주하지도 않은 공사 비용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의 배관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허씨는 2011년 하청업체 직원과 짜고 다른 공사를 추가로 수주한 것처럼 허위보고해 회사로 하여금 공사비 17억1천여만원을 하청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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