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교원과 동등하게 보전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며 정부서울청사 교육부 장관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보전수당 지급 대상에 지방공무원과 학교회계직원 등이 빠졌다며 지급 대상을 교원이 아니라 교직원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공립중학교가 학교운영비를 걷는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교원들에게 보전수당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공무원노조는 현재 아셈 교육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