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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정 문화재서 흡연 때 10만 원 이하 과태료

이홍갑 기자

입력 : 2013.05.13 15:01|수정 : 2013.05.13 15:01


내년부터 조계사와 장충단, 황학정, 석파정, 성공회 서울성당 등 서울시가 지정한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시 지정 문화재 주변의 금연구역 94곳에 금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시 조례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흡연 때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금연안내 표지판을 문화재 주요 출입구와 매표소에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화장실 주변, 쓰레기통 주변 등 금연 위반 빈도가 잦고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지정 문화재 가운데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목조건축물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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