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고교 입시부터 서울 시내 과학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는 사회통합 전형 정원의 최소 60%를 저소득층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형 단계를 1~3단계로 나눠 1단계에서 정원의 60%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서 우선 선발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탈락자와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 이탈주민 자녀 등 사회적 약자를 선발합니다.
2단계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3단계에서 기존 사배자 전형의 비경제적 대상자였던 한부모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 자녀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상위 20% 이상인 가정의 자녀는 사회통합전형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11일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의 50∼100%를 경제적 배려 대상자로 뽑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