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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9월 15일까지 '오존경보제' 시행

최호원 기자

입력 : 2013.05.11 10:52|수정 : 2013.05.11 10:52


경기도 고양시는 이달 15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4개월간 오존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존경보제는 인체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시민들에게 신속히 알리는 제도입니다.

고양시는 경기도 내 74곳의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측정 자료를 근거로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오존은 자동차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가스 등이 자외선에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며 호흡기 등 인체에 피해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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