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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환전사업 미끼 60억 챙긴 사기범 3명 실형

입력 : 2013.05.11 13:31|수정 : 2013.05.11 13:31


게임머니 환전사업을 미끼로 6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사기범 일당 3명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공범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월과 8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8월 사이 온라인 게임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접근해 피해자 293명으로부터 6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시기 게임머니 사이트에서 28차례 2천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범행을 이끈 주범으로 4번의 같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을 옮겨다니며 많은 피해자를 만든 대규모 범행"이라며 "일반 서민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생계 자금을 편취하는 등 투자자들의 실생활에 미친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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